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2023년도 5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3년도 5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0
조회수 612
첨부파일 | 붙임1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hwp
첨부파일 | 붙임2-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hwp
첨부파일 | 붙임2-2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회원사 경영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5월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회원사께서는 쿼터를 모두 소진하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3천명 배정 및 1만명 탄력운용(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 제2022-444)

 

- 다       음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5.15() 5.26()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시 7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5) : 1,000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총 고용허용인원 외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6. 1() 6.15()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고용허가서 발급

 

[붙임1] 업종별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6.16()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6.26() 6.30()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302, 8307, 84523)

 

 

 

붙 임 1.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1.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식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특례 적용 안내의 건
다음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