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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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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678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pdf
첨부파일 | 붙임1-2_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3. 5. 3()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7)

           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 별지 제 17호의2서식 4호다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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