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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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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9
조회수 690
첨부파일 | 230503-(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 | 230503-(붙임2) 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 230503-(붙임3) 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3.5.2()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5. 2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01)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9명 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

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

       3.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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