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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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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31
조회수 621
첨부파일 | (붙임) 기계법 일부개정안 의안 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이 발의(최연숙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운전면허 취소·정지 횟수에 따른 해당 운전자 소유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 교체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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