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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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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6
조회수 589
첨부파일 | (붙임) 건진법 일부개정안 의안 원문(조오섭).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이 발의(조오섭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표준시방서에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포함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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