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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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26 |
조회수 | 766 |
첨부파일 | | 붙임1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허종식 의원).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 추진중인 생산체계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202, ‘23.5.22)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자가 건설공사 도급시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안 제25조) ㅇ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로 함(안 제29조)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2(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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