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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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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6
조회수 766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허종식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 추진중인 생산체계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202, ‘23.5.22) 다음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발주자가 건설공사 도급시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안 제25)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예외로 함(안 제29)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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