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알림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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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26 |
조회수 | 670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pdf |
첨부파일 | | (붙임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2) 고용노동부 개정 고시 전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2023. 5.22)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3.5.22.)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의 정의 재규정 및 평가방법 다양화
ㅇ 위험성평가의 평가시기 (최초,정기,수시) 명확화
ㅇ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ㅇ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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