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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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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알림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알림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6
조회수 670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pdf
첨부파일 | (붙임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2) 고용노동부 개정 고시 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2023. 5.22)와 관련입니다.

 

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3.5.22.)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위험성평가의 정의 재규정 및 평가방법 다양화

 

위험성평가의 평가시기 (최초,정기,수시) 명확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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