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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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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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22 |
조회수 | 774 |
첨부파일 | | 붙임1_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2_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hwpx |
첨부파일 | | 붙임3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
첨부파일 | | 붙임4_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96호(2023. 5. 4) 관련입니다.
3.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내용(23.4.19)을 반영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9(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1부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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