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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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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2
조회수 774
첨부파일 | 붙임1_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_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hwpx
첨부파일 | 붙임3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붙임4_국가계약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96(2023. 5. 4) 관련입니다.

 

3.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내용(23.4.19)반영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9()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 1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4. 의견제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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