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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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05-18 | ||||||
조회수 | 606 |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2)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77호(2023. 5.15)와 관련입니다.
3.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전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5. 31(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화선발파 관련 규정 삭제, 비전기발파, 전기발파 관련 규정 신설 ㅇ 진동 허용기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2. 전부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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