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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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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8
조회수 606
첨부파일 | (붙임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77(2023. 5.15)와 관련입니다.

 

3.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5. 3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도화선발파 관련 규정 삭제, 비전기발파, 전기발파 관련 규정 신설

 ㅇ 진동 허용기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

       2. 전부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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