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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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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0
조회수 631
첨부파일 | 붙임1_지방공기업법_일부개정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지방공기업법(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3_지방공기업법 개정 안내 행안부 보도자료.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공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 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2023613일 공포, 1214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 64조의6 신설)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 제기 가능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 심사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이의신청 불복 시 20일 이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에 재심 청구 가능)

 

지방계약분쟁조정위는 재심 청구 안건 심사·조정 후 50일 이내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통보

 

붙임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전문(법률 제19436)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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