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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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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조회수 586
첨부파일 | (붙임) 2122400_의안 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이 발의(심상정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2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건설기계 소유자 및 임차인은 건설기계 사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범위에서만 사용

 

26조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의 경우,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유·무선 원격조종장치만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포함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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