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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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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05
조회수 603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심상정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25, ‘23. 5. 31)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직접지급시스템 민간 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확대·적용, 일정 기준의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면제(안 제34조 제2항 및 제9, 68조의32)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1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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