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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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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504
첨부파일 | (붙임1)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hwpx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7. 7()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 ’23. 6. 23 8. 2

 

. 주요내용

 

연동제 약정서 기재 사항 신설(안 제14조제1)

연동의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연동제 약정서 미 기재 대상 거래기간 및 납품대금 명시

(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수탁·위탁거래 기간 90일 이내,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다만, 거래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권한 위임 규정(안 제27조제3)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벌점 부과,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4)

  

. 의견제출 양식

 

구 분

개정안

사 유

중기부

협회

 

 

 

 

 

 

 

 

붙임 1.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1.

      2. 개정()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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