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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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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및 교육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현장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및 교육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894
첨부파일 | 1.근로복지공단 공문.pdf
첨부파일 | 2.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및 교육 안내.pdf
첨부파일 | 3. 노무제공자 직종별 온라인 교육 일정.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적용반 제1389(‘23. 6.22) 와 관련입니다.

 

3. 정부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23. 7. 1부터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기계조종사(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27)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실무 온라인교육을 ‘23. 7. 6()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근로복지공단 공문 1.

      2.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및 교육 안내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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