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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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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요건 완화 및 접수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요건 완화 및 접수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03
조회수 559
첨부파일 | (붙임1) 법무부 보도자료.pdf
첨부파일 | (붙임2)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안내.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통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동일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하여 전환할 수 있는 장기체류비자로서, 장기간 근무기간 요건으로 인한 건설현장 활용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개선을 추진한 결과,

 

4.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의 근무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5년 이상 4년 이상),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 (‘23. 2분기 기준, 기존 625 3,000) 하여 ‘23. 7. 5()까지 체류자격 전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보도자료 1.

       2.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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