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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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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사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반공사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9
조회수 577
첨부파일 | (붙임1) 국토교통부 공고문.pdf
첨부파일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3) 개정안 전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71(2023. 6.22)와 관련입니다.

 

3. 지반공사표준시방서 (KCS 11 00 00)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7. 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시 KCS 11 20 20(쌓기)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명확화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 쌓기 재료 기준 신설

부지조성 공사 시 향후 건축물 설치부 암(버력)쌓기 허용 조건 기준 신설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3. 개정안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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