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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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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2
조회수 597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민철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049, ’23. 7. 3)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 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는 제외)35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 수주 제한(안 제16조 제1항제4)

(부칙- 유효기간)202411일부터 20261231일까지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7. 17()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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