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02 |
조회수 | 9928 |
첨부파일 | | 붙임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전문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우리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을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통보(‘18. 6.26)하였기에, 회원사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주요내용 o ’18.7.1일 이전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 사실 확인 이후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해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 포함)을 조정
-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휴일 또는 야간작업지시 등적절한 조치 후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o ’18. 7. 1 이후 발주되는 계약의 경우 -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결정
붙임 행안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1부. 끝. |
이전글 | '17년도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안내 |
---|---|
다음글 | 2018년도 7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