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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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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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20 |
조회수 | 9477 |
첨부파일 | | 붙임_(개정안)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일부개정안(1).hwp |
첨부파일 | | 붙임_(개정전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1).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가 ‘18. 6.18(월)자로 공포 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제 2018-348호) - 공 포 일 : ‘18. 6.18(월) - 주요내용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 '개정’을 추가(안 제17조 제1항)
○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 '개정’을 추가(안 제23조 제1항)
붙임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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