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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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20 |
조회수 | 9513 |
첨부파일 | | 붙임1,2_근로시간 단축 관련 안내사항(붙임1,붙임2).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정 최대근로시간 단축(週 68→ 52시간)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 기준법이 개정(’18. 3.20)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 주요내용, 정부대책 및 건설현장 대응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1부 2. 건설현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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