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유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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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18 |
조회수 | 9158 |
첨부파일 | | 붙임1_ 주요 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2_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하여 정부 및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적용을 2021. 12. 31일 까지 유예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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