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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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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30
조회수 9272
첨부파일 | 붙임-시행령 개정 관련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시행(‘18. 7.2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및 고시 주요내용

o (시행령) 사회적기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확대(영 제30조제1항제2)

  - 5천만원 이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시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인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 고시 참조

 o (고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율비용을 30% 이상으로 함

(행안부 고시 제2018-49)

 

붙 임 신·구조문 대비표 및 고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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