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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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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등 최근 시행(’18. 7.17) 하도급법 활용방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등 최근 시행(’18. 7.17) 하도급법 활용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24
조회수 9452
첨부파일 | 붙임_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등 최근 시행 하도급법 활용방법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노무비 등 공급원가 상승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하도급법이 시행 (’18. 7.17)됨으로서 공급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신속한 분쟁해소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된 하도급 제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권 및 분쟁조정 제도의 활용 방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8. 7.17 시행 하도급법 개정사항 활용방법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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