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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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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20
조회수 9378
첨부파일 | 붙임-1_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문대비표(공포안).hwp
첨부파일 | 붙임-2_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공포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18. 7. 9)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하도급업체 승인의 공정성 제고(1절 총칙 7.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발주 시 하도급 가부 및 승인절차를 공고하고,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o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 사후정산 시 반영토록 명문화(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 계약이행시기에 법정 보험료율 인상 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

시행일 : ‘18. 7. 23

붙 임 조문대비표 및 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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