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 관리지침 마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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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13 |
조회수 | 9432 |
첨부파일 | | 붙임 (기재부) 폭염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_보도자료.hwp |
첨부파일 | | 붙임 (행안부) 폭염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 마련_보도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건단련과 공동으로 국무조정실에 건의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국무총리는 우리협회의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건설 현장의 폭염 대응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긴급지시(‘18. 8. 1)함에 따라,
4.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공계약의 경우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 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하도급 포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과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마련하여 국가·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시달(‘18. 8. 2)하였으며,
5. 이에, 우리 협회는 발주기관이 상기 지침 및 운영 요령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시 하도급자에 대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각 시·도에 협조요청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 판단되어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함. o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은 현장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자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하도급 비용 포함
붙 임 1. 기재부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1부. 2. 행안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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