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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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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09
조회수 9616
첨부파일 | 붙임_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9(9. 3~9.21) 600여개 ·소규모 건설현장(120억 미만)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불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3.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인보호구 착용 등 비계 3대 추락위험분야에 집중하여 실시되는 동 점검은 감독결과 안전관리 불량 시 작업 중지 등 행정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근로자가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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