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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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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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09 |
조회수 | 9344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8. 8. 7(화)자로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29086호) - 공 포 일 : ‘18. 8. 7 - 시 행 일 : ‘18. 8. 7 - 주요내용 : 건설업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시 행정 처분 강화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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