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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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02 |
조회수 | 9426 |
첨부파일 | | 붙임_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대형화재 사고 예방을 위하여 ’18. 8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불시감독 할 계획입니다. 3.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동 감독은 안전조치 위반 시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가 예상되어 알려드리니,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 시 불꽃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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