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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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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30
조회수 9374
첨부파일 | 붙임_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개정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확대(208)됨에 따라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인상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2018-462)‘18. 7. 26()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 일부개정)

o 공포일 : ‘18. 7. 26()

o 시행일 : ‘18. 8. 1()

o 주요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상향(2.49% 4.5%)

- 건강보험료 요율 상향(1.70%3.12%)

 

붙 임   개정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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