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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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24 |
조회수 | 9005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개정문.hwp |
첨부파일 | | 붙임-2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 8. 14(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5720호) - 공 포 일 : ‘18. 8. 14 - 시 행 일 : ‘19. 2. 15(제8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
· 현행 시정명령 대상 중‘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 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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