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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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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24
조회수 9005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개정문.hwp
첨부파일 | 붙임-2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 8. 14()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15720)

- 공 포 일 : ‘18. 8. 14

- 시 행 일 : ‘19. 2. 15(8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

 

  · 현행 시정명령 대상 중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 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대조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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