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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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21 |
조회수 | 8979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업 관리규정 개정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이 `18. 8. 13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 명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공고 2. 시행일 : ‘18. 8. 13 3. 개정 주요내용 ㅇ 법 위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추가
붙임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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