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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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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21
조회수 9267
첨부파일 | 붙임_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 법률 제15719(2018. 8. 14)

시행일 : 2018. 12. 13

 

. 주요내용

건설기술자건설기술인으로 명칭 변경(2조 등)

 

발주자 '사용자의 부당요구 금지(22조의2 신설)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 관련 발주자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과태료(91)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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