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21 |
조회수 | 9267 |
첨부파일 | | 붙임_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가. 개정 ㅇ 건설기술진흥법 : 법률 제15719호(2018. 8. 14) ※ 시행일 : 2018. 12. 13
나.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 변경(제2조 등)
ㅇ 발주자 '사용자의 부당요구 금지(제22조의2 신설)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 관련 발주자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91조)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이전글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 |
---|---|
다음글 | 2018년 추석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