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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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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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16 |
조회수 | 10047 |
첨부파일 | | 붙임1_(개정안)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일부개정안(2).hwp |
첨부파일 | | 붙임2_(개정전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2).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18. 8. 9일자로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03호)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 명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고시) 공고 2. 시행일 : '18. 8. 9 3. 개정 주요내용 ㅇ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를 추가(제17조 제1항) ㅇ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의 연장’을 추가(제23조 제1항)
붙임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1부. 2. (개정전문)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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