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 관련 공단 업무지침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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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08-16 | |||||||||||||||
조회수 | 9521 | |||||||||||||||
첨부파일 | | 붙임1_사회보험료.zip | |||||||||||||||
첨부파일 | | 붙임2_실무안내(업무지침).zi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에 따른 연금(건강)공단의 개정 업무지침이 확정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보험료율 인상고시 안내 등 협조요청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18. 7.26, 국토교통부)
ㅇ 국민(건강) 공사원가 반영액 = 직접노무비 × 적용기준(%)
※ (’18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 별도 계상
ㅇ 적용범위 - ’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 일부터 적용(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도급계약일 기준)
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업무지침 개정(’18. 8. 1 시행) ㅇ 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사업장) 가입기준 변경(월 20일→8일) - 경과조치(’18. 7.31 이전 진행중 공사는 ’20. 7. 31까지 종전 20일기준 적용) - 신고·납부 업무처리 절차, Q&A 등
ㅇ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안내공문 1부. 2.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실무안내(업무지침) 각 1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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