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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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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 관련 공단 업무지침 등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 관련 공단 업무지침 등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8-16
조회수 9521
첨부파일 | 붙임1_사회보험료.zip
첨부파일 | 붙임2_실무안내(업무지침).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20일이상8이상)에 따른 연금(건강)공단의 개정 업무지침이 확정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보험료율 인상고시 안내 등 협조요청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18. 7.26, 국토교통부)

국민(건강) 공사원가 반영액 = 직접노무비 × 적용기준(%)

구 분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국민연금

2.49%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2.494.5%

건강보험

1.7%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

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1.73.12%

(’18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 별도 계상

적용범위

                   - ’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 일부터 적용(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도급계약일 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업무지침 개정(’18. 8. 1 시행)

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사업장) 가입기준 변경(208)

                   - 경과조치(’18. 7.31 이전 진행중 공사는 ’20. 7. 31까지 종전 20일기준 적용)

                   - 신고·납부 업무처리 절차, Q&A


               ㅇ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안내공문 1.

        2.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실무안내(업무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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