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고시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11-13 | ||||||||||||||||||
조회수 | 9065 | ||||||||||||||||||
첨부파일 | | 붙임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전문(최종).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18.10.31)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방법 추가(제22조)
o 전자입찰시 입찰관련 서류 제출 방법 변경(제24조제2항)
o 참가자격제한* 범위 확대(제26조)
* 참가자격제한자 : 면허 및 자격 미등록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국세 및 지방세 미완납자 등 ※ 시행일 : 고시 발령(‘18.10.31)한 날부터 시행
붙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문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이전글 | 가설, 교량 건설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
---|---|
다음글 |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