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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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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고시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13
조회수 9065
첨부파일 | 붙임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전문(최종).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18.10.31)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방법 추가(22)

종 전

개 정

비 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o 전자입찰시 입찰관련 서류 제출 방법 변경(24조제2)

종 전

개 정

비 고

우편 및 방문 등 비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 가능

시스템 등록을 통한

제출만 가능


o 참가자격제한* 범위 확대(26)

종 전

개 정

비 고

경쟁입찰

경쟁입찰, 수의계약

* 참가자격제한자 : 면허 및 자격 미등록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국세 및 지방세 미완납자 등


시행일 : 고시 발령(‘18.10.31)한 날부터 시행


붙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고시문 및 개정전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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