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8983
첨부파일 | 붙임1_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hwp
첨부파일 | 붙임2_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부.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취약요인(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 질식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동 감독은 사업장 자체점검 후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하고 안전관리 불량 시 작업 중지 등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2.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고시 안내
다음글 동남아시아 건설시장조사단 파견 참가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