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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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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01
조회수 8946
첨부파일 | 붙임.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 6.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 10. 29()자로 입법 예고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8. 11. 9()까지 이메일(kewbc@kosca.or.kr) 또는 팩스(02-3284-1109) 발송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372, 일부개정)

o 주요내용

-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등

세부내용 :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373, 일부개정)

o 주요내용

- 직접시공 실적가산,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등

세부내용 : 붙임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조문대비표 각 1

       3.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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