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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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26 |
조회수 | 9138 |
첨부파일 | | (붙임 1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3)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확대 등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8.10.16, 대통령령 제29238호) 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로 고발 1회 또는 과징금 2회 조치시 입찰참가 제한(별표3) ※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ㅇ 기술자료 서류 보존기한 연장(3년→7년) 및 서면기재 의무화 (제6조 및 제7조의3) ㅇ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4) ㅇ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5억원→10억원) 인상(별표2) 2. 시행일 : ’18.10.18(목) 부터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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