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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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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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06 |
조회수 | 8810 |
첨부파일 | | 1812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1812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18.12. 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o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제74조제3항) - (종전) 상한액 미규정 → (개정) 계약금액*의 30/100 까지 산정 *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o 공사계약 이의신청 대상 확대(제110조 제1항 제1호) - (종전) 70억 이상 → (개정) 30억 이상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지역제한 경쟁 입찰 전문공사 대상 확대(제24조 제2항 제1호 나목) - (종전) 7억 미만 → (개정) 10억 미만
붙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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