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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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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06
조회수 8810
첨부파일 | 1812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1812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18.12. 4)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o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74조제3)

- (종전) 상한액 미규정 (개정) 계약금액*30/100 까지 산정

*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o 공사계약 이의신청 대상 확대(110조 제1항 제1)

- (종전) 70억 이상 (개정) 30억 이상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o 지역제한 경쟁 입찰 전문공사 대상 확대(24조 제2항 제1호 나목)

- (종전) 7억 미만 (개정) 10억 미만




붙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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