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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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15 |
조회수 | 9091 |
첨부파일 | | 붙임 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 1-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개정‘18.11. 8, 시행‘18.12. 1)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주요내용 o 낙찰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후정산 대상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추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비용분담 내용 신설(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 [별첨1])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비용분담 사항 규정 등 o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격심사 기준 완화(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시공평가 심사 항목 삭제 등 o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추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주요내용 o 적격심사 대상자의 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보완·추가 제출 통보 의무화(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o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 추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 서울신용평가(주) 추가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문대비표 각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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