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19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안내(변경사항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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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9-01-04 | |||||||||||||||||||||||||||||||||||||||||||||||||||||||||||||||||||||||||||||||||
조회수 | 9675 | |||||||||||||||||||||||||||||||||||||||||||||||||||||||||||||||||||||||||||||||||
첨부파일 | | 붙임 1_2019년 사회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 등.zi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4대 사회보험요율 및 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 공사 노무비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강보험료율 : 6.46% (전년 대비 0.22%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8.51% (전년 대비 1.13%p 인상)
□ 국민연금료율 : 9% (전년 동일)
□ 고용보험료율 : 1.55%∼2.15% (전년 동일)
□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건설현장 3.75% (전년 대비 0.3%p 인하)
※ 출퇴근 재해 0.15% 포함
□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전년 동일)
□ (고용보험)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3,906,885원
※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전년도 월평균보수 × 조업 개월수)
붙임 2019년 사회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 등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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