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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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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안내(변경사항 포함)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9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안내(변경사항 포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9675
첨부파일 | 붙임 1_2019년 사회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 등.zi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 4대 사회보험요율 및 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설 공사 노무비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강보험료율 : 6.46% (전년 대비 0.22%p 인상)

구 분

보험료율

근로자부담(50%)

사용자부담(50%)

2018

6.24%

3.12%

3.12%

2019

6.46%

3.23%

3.23%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8.51% (전년 대비 1.13%p 인상)


국민연금료율 : 9% (전년 동일)

구 분

보험료율

근로자부담(50%)

사용자부담(50%)

2018

9%

4.5%

4.5%

2019

9%

4.5%

4.5%


고용보험료율 : 1.55%2.15% (전년 동일)

구 분

보험료율

2018

2019

실업급여

(공동부담)

1.3%

근로자부담(50%)

0.65%

0.65%

사용자부담(50%)

0.65%

0.6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사용자부담)

0.25%

0.8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0.25%

0.2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0.4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0.6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0.85%

0.85%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 건설현장 3.75% (전년 대비 0.3%p 인하)

구 분

2018

2019

비 고

산재보험료율

4.05%

3.75%

출퇴근 재해 0.15% 포함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노무비율 (전년 동일)

구 분

2018

2019

비 고

노무 비율

일반건설공사 (원도급)

27%

27%

하도급공사

30%

30%


(고용보험)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보수 : 3,906,885

구 분

2018

2019

비 고

월평균보수

3,619,987

3,906,885

7.9% 상승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전년도 월평균보수 × 조업 개월수)



붙임    2019년 사회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고시 등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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