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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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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변경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8958
첨부파일 | 붙임_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고시금액).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제4조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등의 고시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식 바랍니다.

 

- 다          음 -

 

1. 국제입찰 대상 공사 고시금액(추정가격) 변경

중앙행정기관 : 80억원 이상 78억원 이상

공공기관 : 240억원 이상 235억원 이상

2.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기준금액(추정가격) 변경

대상기관

지역제한경쟁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

(’17’18)

(’19’20)

(’17’18)

(’19’20)

중앙행정기관

80억원 미만

78억원 미만

80억원 미만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40억원 미만

235억원 미만

적용기간 : 2019. 1. 1 2020. 12. 31

    


 

붙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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