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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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9-01-04 | |||||||||||||||||
조회수 | 8958 | |||||||||||||||||
첨부파일 | | 붙임_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고시금액).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제4조의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등의 고시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식 바랍니다.
- 다 음 -
1. 국제입찰 대상 공사 고시금액(추정가격) 변경 ㅇ 중앙행정기관 : 80억원 이상 → 78억원 이상 ㅇ 공공기관 : 240억원 이상 → 235억원 이상 2.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기준금액(추정가격) 변경
☞ 적용기간 : 2019. 1. 1 ~ 2020. 12. 31
붙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7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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