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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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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2
조회수 8525
첨부파일 | 붙임 - 개정문.hwp
첨부파일 | 붙임-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전문건설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가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법을 개정 $공포(‘18.12.24)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o 태풍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22조제2항 신설)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o 부정당업자 입찰 참자자격 제한사유 법률 상향(31조제1항 개정)

 

o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31조제6항 신설)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담합 및 금품제공 등의 행위는 7)

 

o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31조제7항 신설)

 

o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31조의5 신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계약관련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 신설(34조의2 신설, 3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개정)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에서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함

 

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31조제6항은 공포한 날부터)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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