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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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19 |
조회수 | 8693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_개정문개정이유.hwp |
첨부파일 |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개정(강훈식의원 발의) 주요내용.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8. 12. 18(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1호) ㅇ 공 포 일 : ‘18. 12. 18 ㅇ 시 행 일 : ‘19. 6. 19 ㅇ 주요내용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구체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 대금 일괄보증,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등(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대조표 각 1부. 2.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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