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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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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19
조회수 8693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파일 |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개정(강훈식의원 발의) 주요내용.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18. 12. 18()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5991)

공 포 일 : ‘18. 12. 18

시 행 일 : ‘19. 6. 19

   ㅇ 주요내용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구체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 대금 일괄보증,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등(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대조표 각 1.

  2. 개정 주요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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