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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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04 |
조회수 | 8839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제처 파일.hwp |
첨부파일 |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개정문개정이유 법제처 파일.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혁신방안 내용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 12. 31(월)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136호) ㅇ 공 포 일 : ‘18. 12. 31 ㅇ 시 행 일 : ‘21. 1. 1 (단, 일부 조문은 ’19. 7. 1 시행, 붙임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건설공사 시공 자격,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 개정 (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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