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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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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8839
첨부파일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제처 파일.hwp
첨부파일 | 붙임_건설산업기본법개정문개정이유 법제처 파일.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혁신방안 내용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8.

12. 31()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136)

공  포  일 : ‘18. 12. 31

시  행  일 : ‘21. 1. 1 (, 일부 조문은 ’19. 7. 1 시행, 붙임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건설공사 시공 자격,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 개정

   (상세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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