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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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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9237
첨부파일 | 붙임_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아 협약을 맺은 신기술협약자에게도 해당 건설공사 중신기술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협약자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부터 홍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개요

- 신기술개발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협약 체결하고 협약 자는 신기술 공종 시공 참여(’16. 1월 도입, 건진법 시행령 제34조제3)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

(’18.12.31, 시행 ’19.7.1)

 

협약 대상

- 협약을 신청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

* 건설업 등록, 핵심기술 시공장비 보유(임대) 및 기술전수 받은 업체

 

 

협약자 관리기관 및 문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정규오 차장(02-516-2491)

 

 

 

붙임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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