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처분절차 이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처분절차 이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02
조회수 8367
첨부파일 | 붙임_국토교통부 공문 및 붙임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처분절차 이행 안내).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위반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이력관리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 최근 2년이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등록관청 등에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회원사께서는 불필요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사본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노조 불법행위 국민청원 참여 요청
다음글 ’19년 특성화고 연계 도제식 훈련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천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