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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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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02
조회수 8420
첨부파일 | 붙임_조달청 적격심사, PQ, 종심제 개정 관련(전문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 도입, 일자리창출 점수 추가 등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19. 3. 4) 주요내용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 도입

   - 일자리창출 실적(300억 미만), 근로시간단축 조기 도입 여부(100 미만)

o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만점기준 강화

   - 하도급 금액의 합계가 원도급업체의 입찰가격 합계액 대비 82% 이상 이고,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액 대비 60% 이상시 만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19. 3. 4) 주요내용

o 신인도 평가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

* 전문공사의 경우 신인도 평가 제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19. 3. 5) 주요내용

 

o 균형가격 산정 시 심사 제외대상 추가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조달청의 요구 금액과 다른 경우

o 공사수행능력 평가 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 및 심사 배점 조정 등

o 공정거래 심사 시 감점 배점 확대 (-0.2-0.6)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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