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2 |
조회수 | 8420 |
첨부파일 | | 붙임_조달청 적격심사, PQ, 종심제 개정 관련(전문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 도입, 일자리창출 점수 추가 등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19. 3. 4) 주요내용
ㅇ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 도입 - 일자리창출 실적(300억 미만), 근로시간단축 조기 도입 여부(100억 미만) o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시 만점기준 강화 - 하도급 금액의 합계가 원도급업체의 입찰가격 합계액 대비 82% 이상 이고,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액 대비 60% 이상시 만점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19. 3. 4) 주요내용
o 신인도 평가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 * 전문공사의 경우 신인도 평가 제외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19. 3. 5) 주요내용
o 균형가격 산정 시 심사 제외대상 추가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조달청의 요구 금액과 다른 경우 o 공사수행능력 평가 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 및 심사 배점 조정 등 o 공정거래 심사 시 감점 배점 확대 (-0.2점 → -0.6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이전글 | ’19년 특성화고 연계 도제식 훈련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천 협조요청 |
---|---|
다음글 | 2019년 4월 건설업 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