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29 |
조회수 | 8348 |
첨부파일 | | 붙임1_건산법령 개정 주요 내용(요약).hwp |
첨부파일 | |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이 ’19. 3. 26(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65호, 일부개정) ㅇ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제30조의2) - 도급금액 50억미만 공사 → 70억 미만으로 확대
ㅇ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제34조) - 예정가격 대비 60%미만 → 64%로 확대 ㅇ 1인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공사금액 및 현장 수 조정 (제35조) - 3억∼5억 미만 공사 : 3개 현장 → 2개 * 3억 미만 공사 : 1인 기술자로 3개 현장 중복배치
ㅇ 용어 수정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제35조 등)
※시행일: 공포한 날 * 제30조의2 및 제35조제3항: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34조제1항제2호 : 시행 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4호, 일부개정)
ㅇ 직접시공 실적 가산 (별표1 제1호가목, 별표2 제2호 가목) - 의무대상 아닌 공사를 직접수행 한 경우 직접시공 금액의 10% 합산
ㅇ 현장경력자 창업 시 인센티브 부여 (별표1 제1호 다목, 별표2 제1호 다목) -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가중치 2배
ㅇ 부당 내부거래 시 공사실적 삭감 (별표1제1호 라목, 별표2 제1호 라목) - 부당내부 거래로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시행일: 공포한 날 * 별표 1 및 별표 2 개정규정: 2019. 8. 1 *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 본문에 해당할 경우, 제2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제23조제6항에 해당할 경우 2020. 7.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붙임 1. 주요 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이전글 | 2019년 4월 건설업 교육 안내 |
---|---|
다음글 | 불법외국인 합동단속(‘19.4月) 및 체류자격 전환(E-7-4)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