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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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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8348
첨부파일 | 붙임1_건산법령 개정 주요 내용(요약).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이 ’19. 3. 26()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65, 일부개정)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30조의2)

- 도급금액 50억미만 공사 70억 미만으로 확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34)

- 예정가격 대비 60%미만 64%로 확대

1인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공사금액 및 현장 수 조정 (35)

- 35억 미만 공사 : 3개 현장 2

           * 3억 미만 공사 : 1인 기술자로 3개 현장 중복배치

 

용어 수정

-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인(35조 등)

 

      시행일: 공포한 날

* 30조의2 및 제35조제3: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34조제1항제2: 시행 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4, 일부개정)

 

직접시공 실적 가산 (별표1 1호가목, 별표2 2호 가목)

- 의무대상 아닌 공사를 직접수행 한 경우 직접시공 금액의 10% 합산

 

현장경력자 창업 시 인센티브 부여 (별표1 1호 다목, 별표2 1호 다목)

- 퇴직공제 가입경력 5년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가중치 2

 

부당 내부거래 시 공사실적 삭감 (별표11호 라목, 별표2 1호 라목)

    - 부당내부 거래로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시행일: 공포한 날

* 별표 1 및 별표 2 개정규정: 2019. 8. 1

*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23조제3항 본문에 해당할 경우, 2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23조제6항에 해당할 경우 2020. 7.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붙임 1. 주요 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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