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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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외국인 합동단속(‘19.4月) 및 체류자격 전환(E-7-4)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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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29 |
조회수 | 8421 |
첨부파일 | | 붙임1_(보도자료)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및 불법외국인 합동단속.hwp |
첨부파일 | | 붙임2_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안내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기간」을 이달 말(3月)로 종료하고 ‘19.4월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 5개 정부부처*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합동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3.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발송드리니, 불법외국인력 고용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내 취업활동중인 외국인(E-9, H-2)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제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토록 하는 숙련기능인력 체류 자격 비자 전환(E-7-4)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불법 체류 외국인 특별자진 출국기간 종료 ㅇ 종료 시기 : ‘19. 3.31까지(3월말로 종료) ㅇ 자진 출국시 : 외국인 입국 규제 제외
(2) 범정부 차원의 불법외국인 합동 단속 실시 ㅇ 시행 시기 : ‘19. 4월부터 ~ ㅇ 참여 기관 :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내·외국인간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 집중 단속 (3) 숙련기능인력 장기체류 비자전환 제도(E-7-4) ㅇ 대상 :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이 검증*된 자 * 소득, 자격증,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ㅇ 고용부 추천 쿼터 : 총 200명(1분기 50명) ㅇ 신청기간 : ‘19. 3.25 ~ 3.29(매분기 마지막주 신청) ㅇ 신청방법 - 사업자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사업장, 외국인) ㅇ 세부내용 : 별첨 참조
붙임 1. (법무부) 보도자료 1부 2. (고용부)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E-7-4)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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